화면에는 20억이 찍혔는데, 통장에는 13억대만 들어온다면?
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이라 구간별로 원천징수됩니다. 아래는 공개된 세율을 따라 적어 본 참고용 계산입니다.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.
등수별 세금
4등 5만 원은 “5만 원 초과”가 아니라 이하라 세금이 없습니다. 5등 5천 원도 마찬가지입니다.
| 등수 | 대표 당첨금 | 과세 | 실효 세율(대략) |
|---|---|---|---|
| 5등 | 5,000원 | 비과세 | 0% (5만 원 이하) |
| 4등 | 50,000원 | 비과세 | 0% (5만 원 이하라 4등 포함) |
| 3등 | 약 1,500,000원 | 과세 | 22% (기타소득 20%+지방 2%) |
| 2등 | 약 50,000,000원 | 과세 | 22% |
| 1등 | 예: 2,000,000,000원 | 과세 | 3억까지 22%, 초과분 33% |
구간별 세율 표
| 당첨금 구간 | 국세(기타소득) | 지방소득세 | 합계 |
|---|---|---|---|
| 5만 원 이하 | 비과세 | 비과세 | 0% |
| 5만 원 초과 ~ 3억 원 이하 | 20% | 2% | 22% |
| 3억 원 초과분 | 30% | 3% | 33% |
3억을 넘는 1등은 처음 3억에 22%, 그 위에 33%입니다. 20억 전체가 33%인 줄 알면 실수령을 너무 낮게 잡습니다.
20억이면
① 3억 원 × 22% = 66,000,000원 (세금)
② 나머지 17억 원 × 33% = 561,000,000원 (세금)
③ 세금 합계 = 66,000,000 + 561,000,000 = 627,000,000원
실수령액 = 20억 − 627,000,000 = 1,373,000,000원
40억이면
① 3억 원 × 22% = 66,000,000원
② 나머지 37억 원 × 33% = 1,221,000,000원
③ 세금 합계 = 66,000,000 + 1,221,000,000 = 1,287,000,000원
실수령액 = 40억 − 1,287,000,000 = 2,713,000,000원
공동 당첨이면 1인 몫이 줄고, 구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세전 20억으로 이미 집을 보기 시작하진 않았나요? 입금은 1,373,000,000원입니다.
판매점 주소는 강남구·서초구에서 찾을 수 있어도, 세금과는 상관없습니다.
중요: 이 글은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.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며, 실제 세액은 국세청·동행복권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.